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5호
1 ∼ 6급 장애인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