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50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