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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22만원을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7만원을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1만원을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9만원을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이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 보장시설 : 기초수급자가 주거나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