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 기간 | 근무시간 | 근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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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1월~12월 | 1일8시간/ 주40시간 |
장애인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 등 |
시간제 | 1월~12월 | 1일4시간/ 주20시간 |
환경정화, 우편물 분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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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 참여형 | 1월~12월 |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
환경정화, 장애인주차구역계도 등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와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참여가능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 p15 참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