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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 전이 지원
    • 다양한 장애유형별 전략 일자리 발굴 및 보급
  • 사업유형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참여형)
  • 사업내용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한 표로 사업유형, 기간, 근무시간, 근무내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유형 기간 근무시간 근무내용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월~12월 1일8시간/
    주40시간
    장애인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 등
    시간제 1월~12월 1일4시간/
    주20시간
    환경정화,
    우편물 분류 등
    복지일자리 참여형 1월~12월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환경정화, 장애인주차구역계도 등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방법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 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공개 모집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모집
    • 참여방법
      •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모집기관에 제출
    • 선발기준 선발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와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참여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 p15 참고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