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발급 대상
가. 발급대상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라도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없다.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의 자동차
나. 발급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여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4종류의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한다.
- 다만,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별도의 장애진단이 있는 경우는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하여,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등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모계혈족 포함). 읍·면·동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1-가-1) 및 3)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 2-2호 서식에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등록 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통해 이 같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확인(보호자의 동거 여부, 차량의장애인 사용 여부등)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1-가-2)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의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다)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 장애 상태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벌칙
표지 관리
- 가.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것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 나. 읍·면·동장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교부할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의 할인이 실시되는 것을 안내하여 일선에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읍·면·동장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 라. 읍·면·동장은 표지발급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마. 읍·면·동장은 이 지침에 의한 사실여부를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재발급
가. 장애인 등이 기 발급받은 표지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한다.
참고사항 및 문의처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교부 조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편을 볼 것
문의처 :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전화 563-3114, 팩스 563-3115)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p.106-11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41-840-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