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이란?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침입니다.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02-2230-4449
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시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인 대상 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나. 할인율 : 50%
할인카드 발급
가. 신청서의 접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나. 신청서의 제출
-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3㎝×3㎝, 장애인1인당 1매)을 시·군·구에 이송한다.
- 사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부착하여 제출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다. 할인카드의 배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라. 카드 발급 비용
-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에게 징구하여 시·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 입금시 의뢰인 난에 “시·도 및 발급요청 월, 회”를 명기
- 예) “충남98011” : 충청남도 ’98년 1월 1차 신청분
- “충남98012” : 충청남도 ’98년 1월 2차 신청분
벌 칙
벌칙 – 유형, 내용, 비고 정보제공
유형 |
내용 |
비고 |
위조 및 변소 사용, 타인 대여 |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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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 미탑승 (직계존비속사용시) |
정상요금 수납 및 안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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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 |
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번호와 운행차량 번호 불일치 |
기 타
-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사망 또는 차량의 매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반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이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이 때 구카드는 수거하여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41-840-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