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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사업개요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
    •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한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 2016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가능

    • 2016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합니다.)
    • 당해 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
  • 교부품목
    •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 1∼3급뇌병변 · 심장장애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기 : 1∼3급심장장애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음성시계,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
    • 보행차(좌석형보행차/탁자형보행차),목욕의자,휴대용경사로,독립형변기팔지지대및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장애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이동변기,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기립훈련기,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 · 뇌병변장애, 장애인용의복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기장애,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 휠체어용탑승자고정장치및기타액세서리 : 1∼3급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기장애
      • 신청방법 : 장애인보조기구교부를희망하는자
        1.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
        2.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